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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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1102).jpg (270KByte)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하여 1,2차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대상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일: 2020. 11. 2.
2. 공고기간: 2020. 11. 2. ~ 2020. 11. 16. (14일이상)
3. 공고대상: 이○○ (총 3대, 3명)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110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