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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2년 11월 12일(월) 14:09:15
    조회수
    817
  • 불로대곡동

2012년 겨울방학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대장자께서는 2012. 11. 3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2. 11. 12(월) ~ 11.30(금)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2012년 여름방학 지자체 지원 또는 미지원 결정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서류 제출

다.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분)

라. 신청대상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붙임   1. 신청서 1부.

         2.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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