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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_주민등록증_발급_통지서_반송자_공고(2003년_10월생).pdf (2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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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3년 10월생)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10.22. ~ 11.06. (14일 이상)
2. 대 상 자 : 이O탁, 장O석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3년 8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