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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채서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0월 22일(목) 09:52:30
    조회수
    48
  • 청라2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22. ~ 2020. 11. 5. (14일간)

2. 공고대상 : 김**외 1명 (총 2세대)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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