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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아동학대_신고의무자_직군.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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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신고의무자용).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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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아동학대 의심 착안사항을 첨부된 바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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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착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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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에 맞지 않은 옷, 오물 등 방치된 옷을 입고 있거나 청결하지 못한 신체, 발육이 또래 연령에 비해서 너무 작고 왜소한 경우 □ 아동에게 사고로 보기 힘든 신체 손상(물린 자국, 안면부 등 외상, 멍, 담뱃불 등 화상 자국, 원형 탈모 등)이 관찰되는 경우 □ 이웃 가정 내에서 고성이나 아동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는 경우 □ 영유아가 보호자 없이 길거리나 차도 등을 배회하는 경우 □ 가정 방문시 집안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아동에게 위험한 수준인 경우 □ 아동이 보호자 없이 계단이나 난간, 옥상 등 위험한 곳에 있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는 경우 □ 아동이 지나치게 위축, 불안해 보이거나 부모나 가정 복귀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보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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