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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_3차_연장(안내문).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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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최근 수도권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뎌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차 연장사항이
2020.10.11.(일) 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라
2020.10.13.(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3차 연장(인원 기준 변경)하여 발령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