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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작성자
    하슬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10월 15일(목) 09:49:44
    조회수
    110
  • 전화번호
    032-560-3492
  • 원당동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20년도/4인가구기준)

구분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교육

237만원

(1인기준: 88만원)

의료

190만원

(1인기준: 70만원)

주거

214만원

(1인기준: 79만원)

생계

142만원

(1인기준: 53만원)

※ 선정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상이

 

○ 2020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① 생계, 주거, 교육급여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②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032-56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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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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