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20년도/4인가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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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정기준 |
구분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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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237만원 (1인기준: 88만원) |
의료 |
190만원 (1인기준: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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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214만원 (1인기준: 79만원) |
생계 |
142만원 (1인기준: 53만원) |
※ 선정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상이
○ 2020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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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계, 주거, 교육급여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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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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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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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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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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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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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원당동 행정복지센터 ☎032-560-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