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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안내

  • 작성자
    양소령(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0월 15일(목) 09:32:43
    조회수
    145
  • 석남2동

○ 풍수해보험 이란 ?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은 ?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2.5~92%를 정부에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 차상위계층은 75~92%, 소상공인은 59~92%를 지원

 

○ 가입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안전총괄과 560-4706),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판매 보험사*

※ (판매보험사)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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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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