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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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_市_요약)_수도권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_시행(1단계).hwp (14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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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다만, 인천시 일부 시설에 대해 10. 18.(일) 24시까지 기존 2단계 조치 일주일 연장 시행
- 실내.외 시립공공체육시설(운영중단), 월미바다열차(운영중단),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운영자제 권고)
□ 중수본 기본방향
❍(지역별 접근)
- 환자 감소 추세 및 피로도, 의료체계 여력 안정화 등을 고려,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일부 유지
❍(정밀방역 강화)
- 시설 운영중단·폐쇄 등은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구상권 등 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