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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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통장_가입_신청서.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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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9차 모집 안내
가.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청년(만15세~39세)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나. 지원내용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적립금 없음)
○ 근로소득의 45% 근로장려금 매칭‧적립 (최대 523,000원)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또는 3년 만기 후 3개월)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다.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20.10.5.(월) ~ 2020.10. 15.(목)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공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