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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권은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0월 8일(목) 10:21:49
    조회수
    86
  • 전화번호
    032-560-3261
  • 검단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박*래(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0.10.8. ~ 2020.10.30.(14일 이상)

 3. 공고장소: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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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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