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청년(만15세~39세)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지원내용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적립금 없음)
○ 근로소득의 45% 근로장려금 매칭‧적립 (최대 523,000원)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또는 3년 만기 후 3개월)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20. 10. 5.(월) ~ 2020. 10. 15.(목)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