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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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