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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현 등 9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입안(안)공고·열람

  • 작성자
    권로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10월 6일(화) 15:11:59
    조회수
    129
  • 전화번호
    032-560-3183
  • 가좌1동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2191호

 

도시관리계획(용현 등 9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1484호(2020. 6. 11.)로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용현 등 9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이 변경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10. 6.

 

인 천 광 역 시 장

 

1. 용현 등 9개소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 변경 주요내용

가. 재열람 사유

-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변경계획 및 주민의견,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 등 반영에 따른 재열람

나. 변경 주요내용

1) 용현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2) 용현1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3) 수봉2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높이 [제한없음 → 15층 이하(준주거지역), 용적률 조정]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4) 도화2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기반시설 계획 [소로 3-a호선 신설 → 삭제], [광로 2-25호선 폭 변경]

- 기타사항 [인천대로변 차량진·출입 불허 → 삭제] 등

5) 가좌1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A1,A2,A3,A4)

- 건축물의 용도 [ 일반업무시설 1)의 사무소 → 업무시설, 집회장 추가] 등

6) 가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1개소 → 4개소 확대]

7) 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물 배치 [준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배치계획 → 삭제]

- 특별계획구역(A4) [허용용도 지정 → 불허용도 지정(업무시설 제외, 생활형 숙박시설 추가] 등

8) 가정중앙시장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A11) [주거복합건축물, 제1종근생 등 삭제 → 주차장 추가] 등

9)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 개발규모 [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개발 추가]

 

2. 열람기간·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2020. 10. 6. ~ 10. 20. (14일 간)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고속도로재생과(032-440-4192, 남동구 정각로 29)

-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과(032-880-4489,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 서구 서곶로 307)

다.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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