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최OO외1인이OO).pdf (2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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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OO외1인, 이OO (3명)
나. 공고기간 : 2020. 10. 5. ~ 2020. 10. 18. (13일간)
다. 공고장소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