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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한시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성시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9월 25일(금) 17:10:00
    조회수
    79
  • 전화번호
    032-560-3167
  • 석남3동

200923_아동양육한시지원_포스터-최종.jpg 이미지


 

        아동 한시지원 사업 안내

 

 

        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

 

나. 법적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지급 대상 : 중학생 이하 아동(’20.9月* 기준)

*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 정부 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달(’20.9月)

○ ’20년 9월 기준 중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 ‘현금’을 지급함

- (지자체)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교육청) 초등학교 학령기아동(1~6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8.1.~’13.12. 출생 아동), 중학교 학령기아동(1~3학년 학생 또는 학교 밖 ’05.1.’07.12.출생 아동)

상세 지원 대상은 지자체· 교육청등 집행 절차 확인

 

라.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초등학생 이하 아동) 수급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지급

- (중학교 학령기 아동) 수급아동 1인당 15만원 현금지급

 

○ (지급절차)

- (지자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9월 지급 시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교육청)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을 통해 지급

* 단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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