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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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_신고안내문(시민용).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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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떠라 가정 내 아동 양육시간이 길어지고, 외부와의 교류가 감소함에 따라서 은폐된 학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발견·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112)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고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을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아동학대 의심 유형을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관심으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보호해주시고 더 이상 고통받는 아이가 없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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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착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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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에 맞지 않은 옷, 오물 등 방치된 옷을 입고 있거나 청결하지 못한 신체, 발육이 또래 연령에 비해서 너무 작고 왜소한 경우 □ 아동에게 사고로 보기 힘든 신체 손상(물린 자국, 안면부 등 외상, 멍, 담뱃불 등 화상자국, 원형 탈모 등)이 관찰되는 경우 □ 이웃 가정 내에서 고성이나 아동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는 경우 □ 영유아가 보호자 없이 길거리나 차도 등을 배회하는 경우 □ 가정 방문시 집안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아동에게 위험한 수준인 경우 □ 아동이 보호자 없이 계단이나 난간, 옥상 등 위험한 곳에 있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는 경우 □ 아동이 지나치게 위축, 불안해 보이거나 부모나 가정 복귀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보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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