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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안내 >>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현금)을 지급
○ 지급대상
- `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받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 중 `14.1.∼’20.9. 출생아
※ `20년 9월생으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받게 된 아동
○ 지급제외
- 취학아동은 ‘20.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지자체 지급 제외(교육청 지급대상)
·(전체제외) ’13.10~‘13.12월생 (약 10만명)
·(일부제외) ’14.1월 이후 출생아 중 초등 재학생
- ‘20년 9월에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
* (예)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20년 9월 이후 출생 등 `20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아동
○ 신청: 별도 신청없이 지급
○ 지급방법 : 현금 지급(계좌이체)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