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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실시

  • 작성자
    권은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9월 25일(금) 09:35:57
    조회수
    67
  • 전화번호
    032-560-3261
  • 검단동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녀(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20.9.25. ~ 2020.10.12.(7일 이상)

 3. 공고장소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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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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