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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동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1호선 외 2개노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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