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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사업계획』 중 선학동 단기 자립생활주택 사업을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단기 자립생활주택의 입주자격은 거주시설 장애인(우선순위) 및 만19세이상 성인 장애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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