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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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