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사업내용
○ 근로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근로소득 공제금과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
○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지원요건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본인적금계좌개설은 필수이나, 본인저축액은 희망 시에만 납입
※ 최소 1,000원 이상 본인저축액 납입 시, 1:1 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민간매칭금 지원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또는 3년 만기후 3월) 탈수급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모집기간 및 구비서류
○ 모집기간 : 2020.9.1.(화) ~ 9.15.(화)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시·일용직은 소득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는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