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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3차)'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승인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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