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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방역조치 강화 안내
가. 적용기간: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까지(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
나. 조치개요: 업종별 시간 및 영업형태 제한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 05시 사이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2) 휴게음식점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모든 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
<핵심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인증 및 수기명부 비치·작성
▸ (거리두기)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주문 포장 대기시 2m(최소 1m) 이상 유지
▸ (마스크 착용)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시에만 제외)
* 위반 시 집합금지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