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집중호우 관련 재난안전활동 참여 민방위 대원 교육인정 안내>
○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 인정대상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 활동, 민방위 경진 대회 참여 등
- 눈으로 인한 피해, 구제역 등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 이재민 자원 봉사 활동,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
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인정 절차
- 본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확인서 등 관련서류 민방위 대원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