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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지역소비 촉진형" 주차요금 감면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남유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8월 7일(금) 14:58:52
    조회수
    75
  • 전화번호
    032-560-3163
  • 석남3동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해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소비와 연동한 “지역소비 촉진형”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추진개요

  ❍ (감면대상) [서구 관내 당일 2만원 이상 소비영수증 지참] 유료공영주차장 이용자

      * 시간제주차·일일주차를 하는 경우만 감면 적용 (월정주차 제외)

  ❍ (대상시설) 서구 관내 모든 유료공영주차장 (13개소 1,146면)

  ❍ (감면기간) 2020. 8.10. ~ 2020.12.31.

  ❍ (감면기준) 소비금액 2만원 이상  ->1시간 무료주차

  ❍ (영수증 인정기준)

       - 당일 사용 영수증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서구 관내) 가능 영업장에서 발행한 영수증

       - 소비영수증이 2개 이상인 경우 금액 합산 인정

       - 주차요금 감면을 받은 영수증은 재사용 불가

  ❍ 감면요금제 적용시간

      - 24시간운영 주차장(1개소, 서구청 제1주차장) : 09시~19시

      - 주간운영(09~19시) 주차장(12개소) : 09시~17시

  ❍ 그 밖에 사항

     - 당일 미납차량 : 소비주차 미적용

      - 중복감면 : 타 감면과 중복감면 미적용

 

 

   * 유료공영주차장 현황 : 붙임 참조

   * 문의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관리과 (☎ 560-0836)

   *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 580-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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