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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송다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8월 6일(목) 18:24:30
    조회수
    77
  • 신현원창동

직권조치공고문(박00).jpg 이미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8. 06. ~ 2020. 08. 21. (15일간)
  2. 공고대상 : 박** (총 1세대)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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