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자산형성통장_가입_신청서.hwp (33KByte)
미리보기
가. 모집일정 : 2020. 8. 3.(월) ~ 2020. 8. 19.(수)
나. 모집인원 : 10가구 내외
*단, 전 차수의 신청·선발인원에 따라 현 차수의 최종 선발인원은 가감 또는 조기종료 될 수 있음.
다.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라. 지원조건(요건)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
-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가. 모집일정 : 2020. 8. 3.(월) ~ 2020. 8. 19.(수)
나. 모집인원 : 70명 내외
다. 가입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라.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가. 모집일정 : 2020. 08. 03.(월) ~ 08.17.(월)
나. 모집인원 : 40명 내외
다. 가입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라. 지원내용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적립금 없음)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또는 3년 만기 후 3개월)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