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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민간분양 안내

  • 작성자
    이소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0년 7월 27일(월) 18:33:42
    조회수
    769
  • 전화번호
    032-560-3114
  • 신현원창동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 >

 

 

1.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377-1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5층~지상27층, 5개동, 총 3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기관추천 32세대/다자녀 32세대/신혼부부 65세대/노부모부양 9세대 포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괄호안은 예비자수)

구분

주택형

59

74A

74B

84A

84B

합계

장애인

인천광역시

1(3)

1(3)

1(3)

1(3)

1(3)

5(15)

경기도

-

-

-

1

1

2

서울특별시

-

-

-

-

-

-

국가유공자

-

1

1

2

2

6

장기복무제대군인

-

1

1

2

2

6

10년이상 복무군인

1

1

1

2

2

7

중소기업 근로자

-

1

1

2

2

6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6.)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6.)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중소기업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④ 장애인 : (인천광역시)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⑤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인천시청 도시재생정책과

 

 

3. 특별공급 청약방법

 

■ 신청접수

신청일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장소

2020년 7월 28일 (화)

2020년 8월 6일 (목)

2020년 8월 17일 (월)

~ 8월 19일(수)

주안역미추홀더리브 견본주택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견본주택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 (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 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ㆍ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안내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등 세부내역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인감증명서ㆍ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철거주택소유자 신청자 제외) 인터넷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제3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일반

(기관추천)

 

해당기관의 추천서

본인

대당 기관으로부터 사업주체에게 일괄 명단 통보 시 별도 추천서 등 불필요(추천명부로 접수)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으려는 자(수도군 거주자로 당첨 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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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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