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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등유바우처) 지원사업
2. 신청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3. 신청기한 ~2020년 8월 10일
4. 기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신청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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