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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안내

  • 작성자
    전다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7월 23일(목) 15:05:13
    조회수
    70
  • 전화번호
    032-560-3293
  • 청라2동

2020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안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확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양의무 가족이 코로나 19 관련 확진 는 격리되어 단독 일상생활 어려운 나머지 가구원

⇒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65세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금지

 

□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증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면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0,88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월 11,74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3,49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면제

 

□ 문 의 :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 560-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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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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