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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03년7월생).jpg (177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은 외 1명
2. 공고기간 : 2020. 07. 16. ~ 2020. 08. 06.(21일간)
3. 공고방법 :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1부(03년7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