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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 작성자
    홍지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7월 16일(목) 08:49:54
    조회수
    353
  • 전화번호
    032-560-0851
  • 청라3동

홍보포스터시안.jpg 이미지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 주민센터(☎560-085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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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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