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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민원의 적․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26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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