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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jin0).hwp (10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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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 무단배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