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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청년저축계좌(차상위청년) 2차모집 안내

  • 작성자
    유선웅(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6월 30일(화) 12:43:40
    조회수
    122
  • 석남1동

2020년도 청년저축계좌(차상위청년) 2차모집 안내

 

 

󰏅 사업내용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3년 만기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 가입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만15세~39세)

 

󰏅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가입기간 내 근로활동 유지

○ 자립역량강화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등.

 

󰏅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43

○ 모집인원 초과시 우선가입 대상 및 자립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우선순위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청년, 상시 근로자인 청년

* 모집인원이 초과하거나 우선순위 경합시 상시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높은 순서로 우선선발

* 단, 전 차수 모집 및 선발인원에 따라 최종선발 인원은 가감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0. 7. 1.(수) ~ 2020. 7. 17.(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청년저축계좌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자가진단표, 재직증명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활동 관련 서류

󰏅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소득은 공적자료(전산 회신자료-4대보험, 국세청 등)로 파악된 소득만 인정. 단, 공적자료 미회신자는 기초생활보장 지침 상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직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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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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