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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화상아동 의료비지원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2년 9월 11일(화) 09:42:16
    조회수
    534
  • 가정3동

포스터_힐링브릿지_안내용.JPG 이미지


저소득  아동 화상의료비지원 사업안내

-대상

○ 화상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필요한 기능적 장애와, 외형적장애를 개선시키기 위한 재건성형수술이 필요한 아동

○갑작스런 화상으로 원활한 수술 및 치료를 해야하나 경제적 수입 또는 재원으로 화상아동의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족

-지원자격

○만18세 미만(1994년이후 출생)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70%)이하가정

-지원한도

○재건성형의료비지원:최대 10,000,000원

○긴급의료비 지원     :최대  5,000,000원

*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은 본사업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베스티안 화상후원재단 홈페이지(http://www.ibestian.org/) 및 서울본부(070-7603-199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힐링브릿지 안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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