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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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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및_의견제출서(신규방범_CCTV_설치).hwp (6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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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신규 방범 CCTV 설치(시보조)”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포함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