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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hwp (1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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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무단배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불법투기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