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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및_의견제출서.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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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노후 방범용 CCTV를 교체·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사건, 사고로 인한 상인과 고객 불만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방범용 CCTV』를 교체·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7. 6.(월)까지 서구청(경제에너지과)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