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김o균_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2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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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동 후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06.18.~2020.07.03.(7일 이상)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김*균 외 3인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