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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 작성자
    전현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0년 6월 16일(화) 14:21:46
    조회수
    74
  • 원당동

신청기간 :  2020. 6.15.(월) ~ 2020. 6.19.(금) 18:00

신청접수처 : 거주지읍면동주민센터(장애인담당)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인천시 거주 19이상 등록장애인(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참조)

신청서류 : 장애인특별공급게시판공지-첨부문서의 "배점기준표구비서류"숙지하시어해당신청서구비서류제출바람

인천시특별공급기관추천결과공고일이동일한경우모집중인특별공급과중복신청불가

​  * 상기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 마감기한이며 기한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분양(임대)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20. 7. 1.(수)15:00경
​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공급

※ 명단공고일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단순문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명의를 대여해줘 기초수급이 중지되거나 임대주택거주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불법 명의대여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 장애인 특별공급은 1세대1회에 한함(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55조)

<특별분양내용>*문의처 032-715-6398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830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 총2,054세대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30세대(예비 90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인천)

구분(㎡)

36

44

59A

59B

59C

73A

73B

84A

84B

배정

1

3

4

3

8

6

1

1

3

30

예비추천

3

9

12

9

24

18

3

3

9

90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6조에의거하여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의해우선순위가정해짐.(*예비자는특별공급신청결과배정물량이남을경우예비입주자를대상으로공급하므로선정되지않을수도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20. 6. 25(목)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20. 7. 6.(월)
08:00~17:30

* 한국감정원(청약홈)

방문 청약
(견본주택)

2020. 7. 6.(월)
10:00~14:00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상기공급일정은예정일로인ㆍ허가일정상변경될수있으니반드시입주자모집공고문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시행사안내문 1부.  끝.

 

구비서류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199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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