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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반송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송문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6월 5일(금) 11:14:16
    조회수
    78
  • 전화번호
    032-560-3482
  • 원당동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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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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