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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입주자_모집공고문(수도권).hwp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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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기존주택_전세임대_입주모집Q-A-복사.pdf (1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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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신청자격
o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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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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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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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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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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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o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6.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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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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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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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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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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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0(수)∼ 2020.6.19(금)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장소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