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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

  • 작성자
    손지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6월 3일(수) 11:27:44
    조회수
    170
  • 전화번호
    032-560-3463
  • 불로대곡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906호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6. 0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2. 지원금액 : 세대당 금600,000원 범위 내(연간 1회)

 

3. 지원대상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주민등록 기준)

*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세대원으로 있은 세대(거주자 사망 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도 인정)

○ 2018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금4,749,664원) 이하인 세대

 

4. 제외대상

 ○ 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내용

○ 2019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단, 법정 세부 보조항목별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조사 → 결정 및 개별 통보(30일 이내)

 

7.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0. 06. 08. (월) ~ 07. 08. (수)

○ 접수 및 문의 : 서구청 도시개발과(G.B관리팀, ☎ 032-560-4684)

○ 신청시 제출서류(우리 구 도시개발과에 서류 비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부

-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기타 소득ㆍ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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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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