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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송문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6월 1일(월) 14:48:38
    조회수
    137
  • 전화번호
    032-560-3482
  • 원당동

 

 원당동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2020. 6. 22.(월)까지 원당동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견제출서 1부.

          2. 행정예고문(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설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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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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