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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공고 제2020-47호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시설안전관리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9.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장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홈페이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5. 29. ~ 2020. 6. 18.(20일간)
5. 설치장소 : 연희동 행정복지센터 입구 무인민원발급기 (간촌로 12)
6. 의견제출
○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20. 6. 1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범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3029)
라. 우 편 : 우)22713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12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연희동 행정복지센터(032-560-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