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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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5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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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주소(검단로529번길 14)로 직권조치(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김** 외 14명
2. 직권 조치일 : 2020. 5. 28.
3. 직권 공고일 : 2020. 5. 28. ~ 2020. 6. 19.
4. 공 고 방 법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