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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_신청안내문.pdf (20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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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저소득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지적 장애인에게 2020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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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지적 장애인 나. 신청기간 : 2020. 6. 1. (월) ~ 2020. 6. 12. (금)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관심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